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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팔당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나 신축 등 정비가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은 하남 1곳, 남양주 6곳, 구리 1곳, 의정부 2곳, 용인 1곳, 성남 1곳, 과천 1곳이다.
이번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13곳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적기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한강 유역 내 수도권 20개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 18개 시군)도 2040년까지 약 12조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 하수처리시설 67곳을 신·증설(신설 26곳·증설 41곳)하거나 정비, 방류수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런 계획을 담은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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