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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3.15 |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날 센터 등은 당시 폭로 이후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뒤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열흘여간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인 지난해 6월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말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군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센터 등은 군검사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이 유족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들어 이번 제보 내용이 더욱 신빙성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전 실장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제보 내용의 진위를 따지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국방부 장관과 수사책임자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을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모든 원내 정당도 이 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달라. 예람이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군법무 법무실 소속 누구도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검사의 징계도 국방부에서 내렸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아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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