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모욕·억압적 조사"…인권위에 진정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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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힘 낭비하지 마라' 비상식적 발언"

"경선 일정으로 소환 겁박하고 변론 시간 빼앗아"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변호인의 여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또 공수처는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설명이다.

 

손 검사 측은 "이후에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았다"며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재소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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