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납세자 200명 2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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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 마을[출처=제주시청]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이 7월 31일임에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14,61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방식으로 추첨하였으며,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는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615억 원을 부과하였고 납기(7.16.~7.31.)내 526억원을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주택 233억 원, 건축물 260억
원, 선박·항공기는 33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제주시에서는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조기납부 및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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