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영모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확대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18:45:22
  • -
  • +
  • 인쇄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