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종료 앞둔 자갈치시장, 제도적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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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국민의힘·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국민의힘·중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1월 종료 예정인 자갈치현대화시장 운영 협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자갈치시장의 전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갈치시장은 정부와 부산시, 상인회가 공동 참여해 2006년 건립한 국내 대표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특히 현대화시장 건립 당시 상인들은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며 시장 조성에 참여했고, 지난 20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권 자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2026년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장 운영의 연속성과 상인들의 생업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자갈치시장의 위치와 업종 지정,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상인회 지원 및 관리·운영 위탁 등 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판매 기능과 전통시장 기능이 결합된 부산 대표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는 점을 반영해 시장의 전통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용료 감면과 상인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강주택 의원은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과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는 운영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갈치시장의 고유한 기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특정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생업 안정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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