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오늘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상담하세요.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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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26.12.23. 약 6개월간 체납 실태확인 실시
▲ 임광현 국세청장이 킨텍스에서 실태확인원에게 강연하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늘(’26.7.8.)부터 ’26.12.23.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1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체납액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❶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❷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회·납부 가능하다.

❸변상금,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❶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

❷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❸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2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하여, 평균 경쟁률 4.5 대 1 을 달성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기간 중인 7월 3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이 출발하는 체납관리단을 세심하게 챙겼다.

임 청장은 경기 고양 킨텍스를 방문하여 체납관리단의 의미·역할·중요성 및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대면 강연을 했고, 이는 전국 실태확인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강연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현장에서 시작되는 체납관리 대전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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