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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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진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목)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됐지만,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지정·관리하고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공공·민간, 중앙·지방, 개별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에 충분히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 데이터를 자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데이터 연계 시 기관별 협의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행사 인파 예측, 재난 대응, 부동산 대책, 저출생 정책 등 복합 현안은 카드·교통·통신·금융·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활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데이터의 실질적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출범했지만,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연결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양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국가데이터기본법을 통해 재난·안전·민생 현안에 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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