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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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가 담긴 출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서점(이하 유령서점)’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업체는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아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른 인증 기준도 문제로 꼽혀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기간과 도서 판매 비중, 매장 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만에 385곳 감소했다. 지역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서점이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에 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체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공영역의 도서 구매가 실제 지역서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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