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2026 국정감사] 재외공관 감사 손 놓은 외교부, 5년 이상 미수감 46곳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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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재외공관 감사 주기 2~4년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외공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외교부가 정작 자체 감사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받아야하고 감사 주기는 2년 내지 4년이며, 주기 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외교부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 규정을 위반하여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미수감한 재외공관은 전체 194곳 중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곳 중 1곳 꼴이다.

특히, 미수감 재외공관 중 주이스라엘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주아세안대표부 총 5곳은 2017년 감사 이후 9년째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주제네바대표부의 경우 현재 55명이 근무 중이다.

미수감 사유를 묻는 이기헌의원실 질문에 외교부는 ‘인력 및 예산부족’을 꼽았다. 현재 외교부 내 재외공관 정기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9명이며, 이마저도 올해 8월 재외공관 감사팀이 신설되며 4명이 추가된 결과다.

이기헌 의원은 “재외공관 정기감사는 공관의 부정·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외교부는 내부 규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미수감 공관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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