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지자체 따라 갈리던 재해보험료 지원…국가 70% 의무화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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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이 크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보장 공백이 커지는 구조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태풍이나 폭우, 가뭄 같은 재해를 입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재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추가 지원 여력이 부족해 가입률이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6.5%, 2024년)보다 낮은 3.3%에 그쳐, 재해위험이 크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보장 공백이 커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ㆍ'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 시 우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 지원율 55%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을 부담하고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지원율이 70% 이상으로 오르면 같은 조건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부담이 약 4만2,000원(월평균 약 1,750원)으로 줄어들면서도 동일하게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자의 연간 부담만 약 2만1,000원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지역 간 보장 격차가 해소되면서, 낮은 가입률에 따른 손해율 상승(풍수해보험 2025년 상반기 236.4%) 등 정책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후위기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취약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사는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 수준이 갈리고 있었다”며 “국가가 재해보험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못박은 만큼, 재해 피해가 곧바로 생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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