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추락한 교권·방치된 학폭…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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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시의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열려…정근식 교육감 대상 질의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할 경우 학교, 교육청,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 분쟁 비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관계 회복 숙려제’도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 등 현장에서의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것에 이어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공교육의 발전과 교육 현장을 위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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