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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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대상 1인당 15만원
▲ 양산시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양산시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발맞춰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1차 취약계층 지원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양산시민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가구다.

지난 1차 지급(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 원)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8일부터 9개 참여 카드사(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비씨, NH농협, 현대) 홈페이지 및 앱, 양산사랑카드 앱,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 및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8일)은 끝자리 1·6번, 화요일(19일)은 2·7번, 수요일(20일)은 3·8번, 목요일(21일)은 4·9번, 금요일(22일)은 5·0번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5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양산사랑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산시는 현재 신청 접수 중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1인당 10만 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당부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고유가 지원금보다 한 달 빠르게 종료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양산사랑카드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세한 문의는 양산시 전용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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