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30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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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28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긴급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와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년을 기다려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오는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안 통합·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배 의원은 “유엔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해 회원국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한 만큼, 오는 7월 30일 본회의에서 13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 연대와 협치의 역사적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세 차례의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무려 13년을 기다려 온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숙원 법안”이라며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 공백과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어왔음에도 법안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여야 공통의 민생 정책”임을 분명히 하며,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끄는 경상북도가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북 청도군의 사회적기업이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과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야당 지자체에서도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146개 과제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적 과제로 지원하겠다는 국정 운영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정부도 인정한 민생 정책을 정작 국회가 정치적 셈법으로 계류시키는 모순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본회의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기왕, 김영배, 박주민, 박정현, 이해식, 문금주, 송재봉, 이광희,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을 비롯한 27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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