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발의 과학기술 혁신 2법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사업화 절벽 걷어내고, 출연연 유명무실 재선임 제도 뜯어고친다"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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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구개발에 성공하고도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중소기업 R&D의 오랜 과제를 풀고, 실효성이 낮았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이른바 '조인철표 과학기술 혁신 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각각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과 제고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 정상화를 담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실질적 성과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 R&D 성공률은 90% 넘는데 사업화는 40%대…중소기업 공동 R&D 국가가 뒷받침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2023년 기준 119조 740억 원, GDP 대비 4.96%)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R&D 과제 성공률 역시 매년 90%를 상회한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제품 양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40~50%대에 머물고 있다.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진입과 매출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른바 ‘연구개발 사업화 절벽’이 지속돼 온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개별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인력, 시설, 비용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패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산업 현장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 도입 후 재선임 단 3건…유명무실한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 개선
함께 통과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 원장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연임을 희망하는 현직 원장도 차기 원장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재선임 제도는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다.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은 11년간 단 3명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0~2014년 공모 절차를 통해 연임한 원장이 19명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재선임 요건을 충족하고도 이사회 3분의 2 의결을 넘지 못해 부결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제도가 연임의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버린 셈이다.

특히 2026년부터 출연연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에 맞춘 3년 단위 평가에서 임기와 무관한 단년도 평가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평가 결과와 재선임을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구현장의 평가·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조인철 의원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고치고, 실질적 성과 만들 것”
조인철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라며“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는 우수한 기관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라고 만든 것인데, 11년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하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직 원장도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낡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반기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인철 의원은 이번 통과 법안 외에도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끈 데 이어, ▲20여 년 된 출연연 법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안’ ▲연구원들의 성과 확산 활동을 보장하는 ‘출연연·4대 과기원 이해충돌 특례법’ 등을 발의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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