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어촌 부활 이끌 ‘민생 혁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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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으로 농가소득의 구조적 혁신 및 ‘햇빛연금’ 시대 개막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핵심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총 3건이다.

이번 입법의 최대 성과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의 분기점이 될 ‘영농형 태양광법’의 제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촌 현장에 농지 보존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혁신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햇빛연금’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부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구축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결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함께 통과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체계화했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위탁 임대 의무화를 통해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영농형 태양광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 범위를 확대해 농지의 가치를 다각화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농수산업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발판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현장의 간절한 염원이 투영된 이번 입법 결실이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소득 구조의 혁신부터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까지 농어민이 정책적 변화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내일과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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