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군위군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나타난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행정의 신뢰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발언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특정 기간 보조금 집행 실태와 군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이 존중되고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행정에 대한 불편이나 부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