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응력 강화와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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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중심 의회로 도약"... 고성군의회, 의정 자문위원회·의정홍보 조례 제정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을석 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의회의 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정책 대응력 강화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여성·가족 정책,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등 심층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군의회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군정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대응력을 갖추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홍보 조례 제정으로 열린 의회 실현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 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군민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생방송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와 소식지를 통해 군민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의 공평한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접근성 강화 ▲관련 법령 준수를 의장의 책무로 명시했으며, 이는 군민과의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진정한 의미의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최을석 의장 "해외 연수 사례 접목, 실질적 변화 만들 것”
최을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실질적 정책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 중심의 정책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의정홍보 조례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만 타이베이시의회 방문을 통해 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의정 생방송 시스템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기반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선진 의회의 사례를 우리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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