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이날 입법설명회는 이천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발의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금번 입법설명회에서 토의한 조례안은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등 총 10건이다.
이천시의회는 입법설명회에서 개선사항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구 및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해 제249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