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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화우는 이날 공판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화우는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사후 평가 때 최선의 방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 조치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며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특례법과 비교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특례법상으로는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상해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화우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아닌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며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관련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두성산업 A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 설비를 위해 늦어진 것일 뿐이며, 수사기관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신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A 대표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할 때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두성산업은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대신 다수 벽면에 환풍기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A 대표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근본 대책은 자동화 설비 설치라 생각했지만, 단기간에 할 수 없어 설치가 늦어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작동가는가'라는 평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환기팬을 국소배기장치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 대표는 경찰과 노동청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대부분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A 대표는 "조사 당시 경황이 없었고 법 용어가 생소해 수사기관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며 "직원들이 안전보건 체계를 따른 점이 있는데 저의 진술로 그걸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A 대표는 두성산업을 운영하기 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며 산업 현장 안전관리 점검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대표가 근로감독관으로 일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취지로 A 대표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시켰다.
이번 사건의 7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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