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