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 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더불어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