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일군 터전 잃지 않도록… 원주민 소득 창출·생계 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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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법’ 대표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24일 공공주택지구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의무화… 소득창출, 생활안정 등 지원 명시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고, 시행령에 위임된 지원 범위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 확보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의 생계 보장 제도는 2022년 동법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소극 행정, 불투명한 사업권 구조 등으로 인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잇따랐다.
◆ 주민생계조합 법적 근거 신설… “국가 정책이라도 생업 빼앗어선 안 돼”
이에 이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직접 명시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지원, ▲공공주택사업 참여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추천, ▲소득창출 지원,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주민들이 직접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해 소득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의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이는 정부의 일회성 보상을 넘어,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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