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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 [인수위사진기자단] |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돼 온 가운데,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내려가는 것이다.
최 간사는 유류세 30% 인하를 한시적으로 할 건지 묻는 말에 "일단은 현 정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30% 인하 시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하할 경우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인하폭을 30%로 늘리면 7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 간사는 "현재 만약 3개월을 연장하면 추가로 0.7조원의 세수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3개월을 했을 경우 인하폭이 20%면 1.4조원의 세수감이 있는데, 10%를 추가로 인하하면 0.7조의 세수감이 더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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