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다.
이동식크레인이나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각각 7천만원과 1억원 한도에서 총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약 3천200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해 차례로 지원할 계획인데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신청은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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