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수성구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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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이동장벽 해소하고 시설 접근성 향상 기대
▲ 김두현 수성구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시설에 경사로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와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방법 ▲경사로 종류와 설치기준 ▲지원 신청·결정 및 설치·정산 ▲설치비용 반환 ▲관련 기관 협력 및 교육·홍보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두현 의원은 “작은 계단이나 높이 차이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게는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이동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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