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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수성구의회 박서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과 용어,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로 변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범위에 포함 ▲ 자원봉사협의회의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기능 수행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및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한 선임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지원·조정 기능 신설 등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운영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지원·조정 기능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맞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자원봉사의 가치와 봉사자들의 공헌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로 개정돼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센터장 선임 절차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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