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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조례안' 심사 중,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군 부단체장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경기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해당 조례안(윤도희 의원 발의)은 경기도 기초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단체장 중 과연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고등교육기관이 유난히 밀집한 지역, 혹은 RISE 정책 구축에 있어 특별히 협력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우선 위촉하는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 국장은 “현재 도내 75개 대학 중 6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시·군이 해당된다”면서도, “유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31개 시·군 및 대학 앵커 센터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기준을 보고한 뒤 위촉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중 시·군 부단체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위촉 기준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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