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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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시민생활 밀접 조례안 등 14건 심의
▲ 의왕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는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다루게 된다.

9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랑이)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9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의결 채택은 9월 16일과 17일에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은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창수),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례안,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타안건인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의 건이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001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서창수 의장은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며 “의원들이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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