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올해부터 3년 간 경남도의 금고를 관리할 금고은행 선정 시 이자율을 높이는 대신 협력사업비를 100억에서 88억으로 낮춘 것과 관련,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이 금고 약정이자와 협력사업비를 맞교환 대상으로 놓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금고는 도민의 자금 운용에 따른 정당한 금융수익이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금로로 지정됨에 따라 출연하는 재원으로 성격이 다른 두 수익을 협상테이블의 교환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금고로 지정되면 엄청난 수익과 함께 여러 영업적인 이익을 얻는데도 협력사업비를 낮췄으면 이자율과 협력사업비와의 상관관계, 협력사업비를 낮춘 금액의 상쇄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손익분석이 제시됐어야 한다”면서 “지금 어느 지자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시기에 금고 약정금리를 최대한 높이고 협력사업비도 최대한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새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약정금리표 일체 △협력사업비 축소 대비 신규 약정금리 적용에 따른 연간 예상 추가 이자수익 산출내역 및 손익분석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세정과장은 “당시 적용금리보다 0.38% 높게 약정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2억 감액했다”면서 “이렇게 했을 때 도 이익이 97억 정도(이전에는 100억) 발생한다. 금리 올리기 위해 협력사업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