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ㆍ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 및 안전보장 지원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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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사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범죄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계획에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범위를 보완하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위법 개정에 따라 1인·여성 소상공인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물품 지급을 비롯해 CCTV, 비상벨, 인공지능 기반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재난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특정한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비해,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산광위 하석균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과 중복은 없는지, 범죄예방의 범위가 정해져야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산광위 남상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이 느끼는 실체적인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부족과 조직 부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금, ‘(가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 조직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산광위 조성호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에 재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예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단순한 영업공간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라며 “특히 혼자 사업장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나 범죄위험에 취약한 사업자가 불안 속에서 영업해야 한다면 경영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CCTV나 비상벨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안전 역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경제정책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최종현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작은 시설피해나 짧은 영업중단만으로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례의 경직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범죄위험 업종과 취약지역 분석, 효과적인 안전설비 선정 등을 경제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경찰과 시·군,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는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과 야간영업 사업장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원기준과 대상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비 지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원경찰청 및 시·군과 협업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범죄예방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재난피해 지원 역시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피해규모와 영업중단 정도 등을 고려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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