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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에 관한 3가지 추세로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와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제시했다.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21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폭의 4.1배, 고용률 증가폭의 2.9배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54.6%)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을 웃돌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정년퇴직자는 28만5천명에서 41만7천명으로 46.3%, 조기퇴직자는 32만3천명에서 56만9천명으로 76.2% 증가했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경향에 따라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명예퇴직 등을 시행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고령자 중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커졌다. 근로 희망 연령도 같은 기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기준 1만5천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2만7천441원)의 57.3% 수준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 고령자 파견 허용업무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 고령자 고용 기업 세제지원과 지원금 확대 ▲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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