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