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1천여명, 전 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집단소송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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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 범죄 행위로 피해 발생…부실 심사한 거래소도 책임져야"

▲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하는 모습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22일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 1천74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 정지 핵심 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 과정의 부실 심사로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켰다"며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피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단 5억원을 청구하되,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인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천483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천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0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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