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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청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침수피해가 인정된 4천816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시공, 싱크대, 세면대, 양변기 수리 등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영수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해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수리가 완료된 가구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실비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구는 주택 침수피해 인정 세대에 총 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 복구비 200만원에 구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 5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피해주민의 즉각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한 '풍수해 복구지원 통합 콜센터'(☎ 02-879-6840∼4)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삶터에 큰 피해를 봐 고통받는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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