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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용이 중단된 농업기계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담았다.
여기서 처리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해 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 점이 담겼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법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치 농업기계 발생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와 강제 처리 등의 업무 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특히 방치 농업기계 처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봉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저해 요인을 줄이고, 도로 및 농경지 주변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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