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국회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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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전구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천억 원이다.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 0.3%에 불과하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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