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시책일몰제’ 제도화… 실효성 낮은 사업 정비·예산 효율성 높인다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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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은 시책·사업 체계적으로 점검·정비… 행정 효율성 높인다
▲ 김상균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9)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과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 ‘시책일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한번 시작한 사업도 다시 살핀다… 시책일몰제 제도화
조례안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이 한번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시민 수요에 맞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성과 미흡·예산 낭비 사업 등 구체적인 일몰 기준 마련
일몰 검토 대상도 구체화했다.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을 비롯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큰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나 추진 효과가 떨어진 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하고, 행정력과 재정을 시민에게 더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결산·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번 조례에는 화성시의회의 역할도 담겼다. 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단순한 지적이나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몰이 결정된 시책은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시책 정비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는 계속 변화하는데 한번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지원하되,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과감하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시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이 시민에게 더욱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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