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신뢰 아닌 기록과 자료로 검증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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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체계 개선 촉구
▲ 김상균의원 5분자유발언하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동탄9)은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의 관리 및 예산집행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고장신고 접수부터 작업지시, 수리, 검수, 비용청구와 지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인 만큼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행정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밴드에 사진이 남아 있는 것과 체계적인 검증은 다른 문제”
현재 각 구청은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고장신고를 접수한 뒤 담당자가 유지보수 업체에 작업을 지시하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부 업무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위치와 주소를 전달하고 업체가 수리 후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많은 유지보수 내역이 실제 작업과 예산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행정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도의 통합 관리대장이 없다면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설별 보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노후시설 교체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향후 유지보수 예산편성에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월평균 543건 보수… “수천 건의 작업과 기성청구, 건별 대조 가능한가”
유지보수 실적과 예산집행을 확인·검증하는 과정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4개 구청의 월평균 보수 건수는 만세구 353건, 효행구 100건, 병점구 40건, 동탄구 50건 등 총 543건에 이른다.

이러한 보수내역에 대한 대가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지급되며, 특히 기성금의 경우 구청별로 4개월에서 6개월분의 작업내역을 모아 청구하고 있다. 이를 4개 구청 전체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2천 건에서 3천 건이 넘는 작업내역이 기성 청구 대상이 되는 규모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수개월간 많은 작업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지시했고 실제 무엇을 수리했는지, 그 내용이 기성 청구내역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밴드에 작업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과 작업지시부터 검수, 비용청구까지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사람의 성실성이나 업체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지 않아도 실제 작업과 청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이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접수부터 비용지급까지 하나로… 공통 관리기준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으로 4개 구청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건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설 위치와 고장내용, 작업지시, 수리 전·후 사진, 검수내역과 비용 지급까지 하나의 이력으로 연계해 관리함으로써 실제 수행된 작업과 예산집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금을 수개월 단위로 청구하더라도 작업내역은 일정한 주기로 확인·정리해 기성검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작업과 비용청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시민의 밤길을 밝히듯 그 관리과정 역시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누구의 신뢰가 아니라 기록과 자료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의 작업지시부터 검수, 기성금 청구와 지급까지의 과정을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겠다”며 “가로등·보안등뿐만 아니라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유지보수 사업도 실제 작업과 비용청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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