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2차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급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8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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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당 20만 원 아동수당 수급계좌 입금
▲ [출처=태백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강원 태백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제2차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28일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중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기준, 초등학생 제외) 이다.

올해 9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이나마 추석 이전에 지급해 아동 양육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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