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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전국적으론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이 지역들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면서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분기 3천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1천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가 이뤄졌고,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천73만6천원이 부과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천119곳이었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화재·폭발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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