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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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경제위원회, 통합경제 뒷받침할 예산·제도 꼼꼼히 살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위원장 진호건)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안건 심사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통합 이후 유사사업의 중복 여부와 산업·노동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살폈다. 또한,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조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 연계 부진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집행잔액 및 반납 문제를 지적했다.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액과 성과, 정산 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결산 승인안 4건을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비롯해 예산 심의 절차 준수여부와 신용회복·금융상담 연계방안 등을 점검했다. 또한, 통합 이후 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와 산업·노동시설의 수요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총 10건 가운데 4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과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여건과 정책 간 연계성을 고려해 각각 수정 가결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의 ‘39세 이하’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달리 정해진 지원 연령을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했다.
이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청년의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창업 이후 경영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 기반을 강화했다.
진호건 위원장은 “예산과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며 “청년의 창업 도전이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사업 개선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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