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자금·기술·시범사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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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호 통합특별시의원, 광역 최초 영농형 태양광 조례 제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6)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7월 15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 회생의 대안으로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민호 의원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가 담겼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사업으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의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까지 마련됐다.
신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인구 수와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전남지역을 살리는 길은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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