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 추경 감액 근거 합리성 면밀히 검토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8:05:21
  • -
  • +
  • 인쇄
[2026090717133461186][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감액의 근거 합리성과 이의신청 제도의 형식화 문제를 지적하고, 감액 시 효과성 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는 공감하며, 감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감액의 '근거'에 주목했다.

이미정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감액 사업들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감액근거에 대한 논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문체국 주요 감액 사업 가운데 자체평가 '우수'인 3건의 감액 합계만 37.5억 원에 달한다. 감액사유 또한 대부분 '집행예상잔액', '사업량 변동' 등 재정총량 조정을 위한 사후적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도민 영향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정식 연구용역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가 2026년 4월 이미 완료돼 집행부에 제출된 상태였음에도 이 보고서에서 언급함 ‘장기효과 감소에 대해 수급기간제 도입과 참여소득 전환이라는 제도적 방향성의 전환을 제안’과 설문결과 오히려 '현행 150만 원은 적다'는 수요자 의견은 2차 추경 편성 시 감액 판단에 반영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이미정의원은 이는 단순한 감액 문제가 아니라,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발언했다.

둘째,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재정사업평가의 이의신청이란 일몰 또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이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소관부서가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일몰 또는 감액 결정된 사업 15건 전체에 대해 전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14건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당초 평가 의견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미정 의원은 이상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사업을 기획할 때 필요성 검토가 선행되듯이, 감액할 때에도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므로 자체평가 '우수' 사업을 감액할 때는 그 평가를 번복할 만한 별도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제안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독립적 재검토 절차, 이를테면 제3의 평가기구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도입해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정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도민 누구나 감액의 과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감액결정일수록 도민을 포함한 누구나 납득가능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향후 추경 사업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결산 시 재점검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운용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