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맞춰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이용현황과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보행자 보호와 주·정차질서 확립과 특히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주차질서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음주운전과 승차정원 초과 탑승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강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수칙 미준수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교통법규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