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생후 2개월 이전에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며,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가 백일해(Tdap) 예방접종을 받아 모체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백일해 예방접종의 정의 ▴구청장의 임신부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 의무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임신 시마다 1회) ▴지원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은 아직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비용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구 임신부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고, 북구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