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누출 방지부터 회수·처리,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까지...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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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냉매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냉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수·처리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도 냉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냉매 관리 기본계획 수립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조사 ▲냉매 회수·처리 및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 지원 ▲냉매 관리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관리대상기관의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리대상기관이 보유한 냉매사용기기의 누출 점검과 성능 진단,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전환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냉매는 소량이 누출되더라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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