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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혜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지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교육감 직속 설치 방침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감 직속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적 근거의 적정성 여부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기구를 신설할 때 이를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감 공약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것이 관련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동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속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공보기능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해당 규정상 '특수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가 공보기능과 같은 수준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감 직속 설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기구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구를 신설할 경우 향후 행정적·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혜지 의원은 “교육행정기구는 원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청의 조직 운영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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