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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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 17일(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총 4인)의 발언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및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안형준 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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