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필수 행정 절차를 누락해 집행 지연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원인이 담당부서의 절차 누락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뒤늦게 심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용역 발주 및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단순히 용역 결과가 늦어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의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상임위 ‘불승인’ 사태를 정조준했다. 복지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이를 예비비로 충당했으나, 이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땜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선제 반영하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짚은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